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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터널 총격범’ 전과 살펴보니…특수 강간·무고에 교도소 내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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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터널 총격범’ 전과 살펴보니…특수 강간·무고에 교도소 내 폭행까지 오패산터널 사건 피의자가 사용한 사제 총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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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서울 번동의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성병대(46)의 범죄 전력이 공개됐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성씨는 2000년 4월 20대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 강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성씨의 친구 최모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먼저 성폭행한 뒤 성씨에게 “너도 와서 강간해라”고 전화했고, 성씨도 성폭행 현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3년 6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성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또 한 번 재판정에 섰다. 이번엔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총 7년6월형을 살게 됐다.

성씨는 교도소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2005년 4월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성씨는 교도관의 얼굴 등을 샤프펜슬로 10여 차례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성씨는 자신이 교도소 직원들의 비리를 법무부·인권위원회 등에 청원하는 것에 대해 교도관들이 앙심을 품어 자신을 암살할 것이라 판단해 저지른 범행이었다.


2008년 경북 청송제3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성씨는 “사동 청소부가 교도소의 지시를 받아 음식물에 크레졸 등 유해물질을 탔다”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자신은 “강간한 적이 없다”며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징역 8월형이 추가됐다.


2012년 9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성씨는 출소 2년 뒤인 2014년 1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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