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치아 고정에 사용하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대량으로 수입해 단가의 4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한 의료기기 수입ㆍ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국 오랄리프트 회사가 제조한 '오랄리프트'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제조ㆍ유통ㆍ판매한 이모(43)씨 등 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오랄리프트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처를 내렸다.
오랄리프트란 개인이 치아를 고정하는 등에 주로 사용되는 치아용 부목(副木)제품으로 입안의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넣고 무는 방식의 마우스가드와 비슷한 모양이다.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개별 포장되지 않은 오랄리프트 2만2000개를 공산품으로 수입해 이를 제조업 허가 없이 1만1000세트로 제조(포장)한 뒤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속여 7500세트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턱관절·코골이·이갈이·수면무호흡증 개선, 주름개선', '단백질 활성화를 통해 세포 재생', '얼굴 노화 방지' 등이 가능하다는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다단계판매업체에서 노인들에게 판매됐다. 특히 수입단가가 개당 2만2500원 정도인 제품을 세트당 88만원에서 99만원까지 최대 44배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장시간 착용할 경우 치아통증, 턱 근육 뻐근함, 윗니와 아랫니가 물리지 않는 오픈바이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업체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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