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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망’…사제총 쏜 피의자는 특수강간 등 전과 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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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 시내에서 폭행 용의자가 쏜 총에 경찰관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김모(54) 경위는 19일 오후 6시28분 강북구 번동에서 "둔기로 맞았다"는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조사하다 폭행 용의자 성모(45)씨가 쏜 사제총기에 맞고 쓰러졌다.

김 경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성씨는 오패산터널 쪽으로 도주했다가 터널 인근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며 대치하다 검거됐다.


사제 총기는 나무로 제작됐으며, 검거 당시 성씨는 사제 총기 여러 정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성씨는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배달원과 오토바이 수리기사, 역사서 저술가 등으로 일한 성씨는 폭행과 특수강간, 환각물질흡입 등 오래전부터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를 전력을 갖고 있었다.


2000년 성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강간하고,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성씨는 집행유예 중이던 2003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복역 중 2000년 강간한 피의자를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에는 소속 교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필기구로 얼굴과 목을 찔렀고,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주먹으로 때려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8년과 2009년에는 교도관을 보조하는 김모씨가 음식물과 식수에 유해물질을 넣어 배식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다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성씨는 과거의 사건을 근거로 2014년 1월 법원으로부터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항고를 거쳐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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