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검찰이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북한인권단체들이 문 전 대표와 김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의 견해를 물어본 뒤 기권했으며 문 전 대표(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와 김 전 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써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과 (사)엔케이워치,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전날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 배경에 대해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대로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요 국가정책이자 외교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면 이는 반국가적 역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주적인 북한 정권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하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독재자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선택했다면 이는 2400만 북한 국민을 향한 또 하나의 인권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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