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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삼성전자가 5년만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5년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후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 거래가격 차이, 본사와 계열사 간 지급보증 관계 등으로 인한 세금탈루 문제로 수천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상적인 세무조사일 뿐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사회적 기업 등 특별한 면제 조건이 있지 않는한 기업들은 5~6년에 한 번씩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삼성 계열사 중에선 지난해 삼성꿈장학재단·제일모직 등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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