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등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도입,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 결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전체허가·등록 농가 12만6000호 가운데 6만190호로 조사됐다.
이에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계획이다.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이상(71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오리 1000㎡(20천수)이상이며, 2018년 3월24일까지 2만384호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한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2천수)~1000㎡미만(20천수)으로, 대상은 4312호다.
또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1만2000수)의 소규모 농가로 3만5494호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 매달 지자체와 영상회의에서 점검하고, 올해 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게는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적법화에 동참을 해달라"며 "무허가축사 추진상황 점검과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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