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트원제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한솔아트원제지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주현기자
입력2016.10.17 18:46
한솔아트원제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한솔아트원제지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