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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대전지법, '기업회생컨설팅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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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대전지법, '기업회생컨설팅지원' 협약 기업회생컨설팅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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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대전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청은 대전ㆍ충남지역 중소기업에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전국 협업법원도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중기청은 회생가능기업을 발굴해 전문가를 통해 회생계획안 작성과 협상지원 자문,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한다.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와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한다.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으려면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지원 판정을 받으면 된다. 이미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주관기관인 중진공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대전지법, '기업회생컨설팅지원' 협약 회생컨설팅 협업법원 확대현황


중진공은 신청기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과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한다.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이 어려울 때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용부담이 크고 회생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기업의 회생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경감돼 기업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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