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는 공동체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17일 신협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신협은 공동체주택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체주택이란 독립된 커뮤니티 공간을 둔 주거공간으로 공동체규약을 마련해 입주자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형태를 띤다. 요리사나 화가, 원예가 등 특정한 목적에 따라 구성하거나 원하는 기간에 따라 적정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게 특징이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OECD 국가 가운데 사회적 연계망이 최하위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주거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체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가소유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는 기존에 대출금이 있으면 현재 운영중인 은행 대출상품을 쓸 수 없었는데, 신협은 대환 후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또 대출가능 신용등급도 1~5등급에서 1~6등급까지 범위를 넓혔다.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는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대출이 어려웠으나 이번 협약으로 3.5% 안팎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웃간 단절로 주거공동체가 와해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공동체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고 상부상조의 문화를 복원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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