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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서울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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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주년 맞아 한층 더 강화

[일문일답]서울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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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년을 맞아 이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4대 분야 10개 과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아래는 김기영 시 감사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소극행정 우려는 직원들이 제기한 것인가.


▲ 감사하는 과정에서 업무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내부적으로 제기됐다.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 발효되면서 민원인들과 소통이나 협업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얘기 나왔다. 또한 탁상행정, 복지부동 이런 문제 발생이 큰 거 아니냐는 외부 의견도 있다. 선도적으로 그동안 내부에서 문제제기 한 것 해소하고 외부 우려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차원에서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적극행정 면책신청한 것 중에 사례 하나 설명해줄 수 있는가.


▲ 당장 생각나는 사례는 없다. 감사위원회 하면서 신청이 1건 있었는데 부결됐다. 적극행정이 인정 받으려면 업무가 사적인 이해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한 일인가를 봐야 한다. 그 다음에 타당성·투명성 인정돼야 한다. 내부 절차나 회의 과정이라든지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충분히 거친 경우에 인정하는 걸로 논의하고 있다.


-(박원순법 시행 후) 통합신고 늘었는데 100% 내부 신고를 접수한 것인가.


▲ 아니다. 외부 신고 있고, 내부 신고도 있다. 여러 가지 내부·외부 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원순씨 핫라인'이다. 또한 전화, 편지, 각종 서류나 외부에서 제보하는 것들 다 포함하는 통계다.


-공직비리 신고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비리 건수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 비리 건수가 늘었다기 보다는 그동안 박원순법 시행 효과로 인해 외부 시민이나 내부 직원들이 서울시 행위를 보는 시각이 더 넓어졌다 혹은 인식이 변화됐다고 봐야 한다. 박원순법 시행으로 인해 '이제 신고하면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신고하지 않나 생각한다.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한다고 했는데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는 모양새가 된다. 다른 유인책 주는 게 맞지 않나.


▲ 처음에는 기관·부서별로 자체 정화기능 하는 것에 대해 유인책을 주면 오히려 느슨하게 관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했다. 기존의 박원순법을 봤을 때 금품수수·부정청탁·성범죄 등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박원순법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다. 처벌과 병행했을 때, 각 기관이 자발적으로 부패요인을 찾아내고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한다. 박원순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 기조와 자율·예방 등이 병행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나?


▲ 제보한 직원 실명은 당연히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여러 기관 내부 고발자들이 '혹시 신분이 노출돼서 불이익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최근에 시행했다. 본인 신변을 직접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면 된다. 현재까지 6건 정도 신고 된 사례가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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