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앞으론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받아야 HUG 보증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국토부, 연말부터 국공립어린이집·카셰어링 중심 인증제 실시


앞으론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받아야 HUG 보증지원 인증기구별 업무 프로세스.
AD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테이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분양주택 수준의 주택품질과 돌봄·가사·하자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도 제공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토록 하는 경우에 임대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며 "임대기간 동안 입주자에게 당초 계획된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기금출자나 정비사업연계형으로 HUG의 보증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금출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나뉜다.


총 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인증 평가항목은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과 카쉐어링, 건강증진시설 등 선호도가 높은 주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항목(60점)과 단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항목(40점)으로 구분한다.


인증 기준은 핵심항목은 40점 이상, 총점 100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인증기준관리와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실제 인증심사 및 인증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인증제 시행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초기 인증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해 오는 17일부터 7일간 공모를 진행해 1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뉴스테이 입주희망자는 입주자모집시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주거서비스 품질 등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입주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뉴스테이 입주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