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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하루만에 웃돈 5000만원"…단속 비웃는 '분양권 확보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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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리버뷰·고덕그라시움 등 계약 전부터 인근 중개소 문의 '폭주'
현금거래, 가족명의 활용 등 불법 "적발땐 처벌…벌금형에 그쳐 '리스크' 감수도"


"당첨 하루만에 웃돈 5000만원"…단속 비웃는 '분양권 확보전'(종합) 반포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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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아크로리버뷰와 고덕그라시움 등 20개 아파트 단지의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면서 인근 공인중개소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분양권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이 줄을 이으면서 '눈치작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불법거래이니 만큼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이 뒤따르지만, 억대 수익이 나는데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4일 업계에 따르면 평균 306대1의 수도권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던 반포의 '아크로리버뷰'는 12일 청약당첨자가 발표된 이후 하루 만에 5~6명의 당첨자가 일대 중개소에 분양권 판매를 문의했다. 바로 다음주인 계약일 전까지 1차 계약금 5000만원이 준비되지 않아 분양권 거래를 문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아크로리버뷰' 분양권은 웃돈 5000만원 수준이라는게 중개업소 관계자의 귀띔이다.

반포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수천만원 수준의 계약금이 준비가 안돼서 당첨 직후 팔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 비싸게 팔려는 측과 싸게 사려는 측이 간을 보는 분위긴데, 일반분양 물량이 적다보니 어떤 분은 5000만원까지 웃돈을 주고 살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반포에서는 이달 반포 한신 18ㆍ24차를 재건축 하는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크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불법 거래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되기 전 미리 분양권을 챙겨놓으면 전매가 풀린 직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한 중개소에 분양권 매수를 문의하자 "아직 시세형성은 안됐다"고 답하면서도 "얼마까지 더 주실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아직 매도자, 매수자 양쪽 모두 눈치를 보면서 문의만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당첨발표가 난 직후 주말이 지나기 전에 거래가 끝난다"고도 덧붙였다.


반포동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개포의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2단지)'가 전매가 풀리자 마자 웃돈이 2억원 내외로 나오고 있지 않냐"며 "1년이내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많이 붙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수익을 점치는 것"라고 전했다.


3만6000여명의 사상 최대규모 청약희망자가 몰렸던 '고덕 그라시움'의 경우도 분위기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단지는 13일 당첨자를 발표했는데 당일부터 일대 중개업소에서는 최대 2500만원의 웃돈이 회자됐다. 1차 계약금 1000만원에 2500만원을 더 주고서라도 분양권을 확보하겠다는 문의가 오전 내내 이어졌다. 고덕동의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 물량은 초기투자금이 많이 들지만 분양권은 몇 천만원만 있으면 살수 있어 수요가 훨씬 많다"며 "고덕 그라시움은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 층수가 동별 배치도 조건이 양호해 더 문의가 많은 것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기 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돈을 주고 받거나 가족들 명의를 활용한다. 전매이후 명의변경만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주는 조건으로 중개업소는 건당 20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거래는 엄연히 불법이어서 처벌이 뒤따른다. 분양권 불법거래가 적발되면 거래 당사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취소, 중개사는 징역 3년 이하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벌금형이 대부분으로, 분양권을 거래해 억대의 웃돈을 벌 수 있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우다 많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입주량이 증가하면서 분양권 거래가 차츰 둔화돼 웃돈이 쪼그라들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가을분양시장이 성수기를 맞아 수요자들이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내년에는 동력이 점차 분화되거나 일부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만 유지가 될 수 있다"며 "불법적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당첨자 발표가 있었던 단지는 총 20개로, 총 가구수 1만8243가구, 일반분양 1만322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 첫 주 올들어 가장 많은 2만6800여가구가 분양된 데 따른 것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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