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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개인적 친분으로 LGU+를 봐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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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인 최성준 위원장과 권영수 대표
방통위가 LG유플러스를 봐주는 배경?
최 위원장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방통위가 개인적 친분으로 LGU+를 봐주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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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특정 업체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주장이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13일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방통위나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날뛰는 것은 방통위원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가 고등학고, 대학교 동기 동창이어서, 믿는 백이 있어서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엄중한 행동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처신을 잘해야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다단계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한 방통위 직원들의 조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의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방통위 직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하루 동안 제출하지 않았다. 사실조사 전날에는 방통위 담당 과장과 권영수 대표가 점심식사를 한 것도 알려졌다.


윤 의원은 "본사 부분까지 거부하는 건 배짱이라고 보는데 조사 방해건에 대해 LG유플러스에 750만원, 직원 3명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왜 이런걸 과태료 처분하는가, 자료 안주면 검찰에 고발해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 중(重)했을텐데 하루만(거부)했고, 단독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과정이어서(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1일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는 회사 대표를 증인에서 빼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까지 있었다.


당초 LG유플러스 다단계 영업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가 신청됐지만, 증인을 신청한 김영주 의원에 요청에 따라 증인이 황현식 PS본부장으로 교체됐다. 김영주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영업을 중단한다고 의사를 밝혀 증인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신 출석한 황 본부장은 "아예 다단계를 중단하라는 말로 이해되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왔다"고 말하며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LG유플러스는 다단계를 중단한다고 해놓고 국감장 나와서 다단계 영업을 굽히지 않았다"며 "결국 LG유플러스가 대표를 국감 증인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회를 속였고 방통위도 능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에서 다단계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쳤고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지난 2월 최성준 위원장과 권영수 대표가 만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으로 민감한 시기에 두 분이 만났는데 그런 처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신청해서 관련 국장 배석 하에 사무실에서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도 "업계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방통위원장이 LG유플러스 대표와 친분으로 심결을 늦추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매우 심각하게 제기된다"며 "방통위가 LG유플러스를 봐준다는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방통위가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및 과도한 경품 제공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조사 결과 가장 많은 불법 영업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면서,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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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허위·과장광고는 비교적 판단이 어렵지 않아 두 번 사실조사를 거쳐 제재한 바 있고, 경품 한도 초과 부분은 2015년 1월부터 9월 대상으로 작년 말부터 조사해서 지금 사실조사 검토가 다 완료됐다"며 "현재 시정조치안을 각 이통사들에게 보내서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방통위가 특정 업체만 비호한다는 뜬소문이 있다"며 "철두철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있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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