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거래소는 디지털대성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심사하기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디지털대성이 매출 등을 과대 계상한 사실을 밝히고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조치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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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찬기자
입력2016.10.12 19:12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거래소는 디지털대성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심사하기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디지털대성이 매출 등을 과대 계상한 사실을 밝히고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조치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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