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남부지역에 기습적으로 강습한 태풍 '차바'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액이 14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남부지방에 덮친 태풍 차바 후 국내 주요 손보사에 접수된 자동차·농작물·재해·풍수해 관련 피해건수는 3만3106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1433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2년의 태풍 '볼라벤'에 의한 손해액(151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사 사고로 인한 손해 추정액이 562억원으로 가장 컸다. 태풍 차바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총 8377건으로, 각각 침수 5147건, 낙하물 피해 3230건이었다. 자동차보험의 피해는 울산 지역이 2820건(손실액 259억원)으로 가장 컸고 경남 지역이 2567건(16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과 제주도 각각 799건(60억원), 1739건(52억원)의 피해가 신고됐다.
농작물재해보험도 2만2451건의 피해가 접수돼 26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풍수해보험에서는 787건의 피해가 접수돼 108억원의 추정 손해액을 기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이 사과 농가가 많은 경북 상주 지역을 빗겨가 상대적으로 손해액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풍수해보험은 제주 지역에서 온실 피해가 심각해 규모가 예년보다 컸다.
이와함께 화재보험ㆍ재산종합보험ㆍ패키지보험ㆍ배상책임보험 등의 재물보험에 접수된 피해도 1531건, 추정 손해액은 495억원이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보험금 신속지급 및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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