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한국거래소는 10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를 한 뒤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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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기자
입력2016.10.10 18:52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한국거래소는 10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를 한 뒤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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