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깃집 먹튀' 변희재 비판한 탁현민 '무죄'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고깃집 먹튀' 논란을 빚은 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를 '센 또라이' 등의 발언으로 비판했다가 모욕죄로 고발당한 탁현민(43)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는 변씨는 2013년 12월 어버이연합 회원 등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서 '보수대연합' 발기인대회를 갖고, 음식 1400만원 어치를 먹었다. 변씨는 그 중 100만원은 할인받았지만, 300만원은 서비스불량 등을 이유로 깎아달라고 요구하다 끝내 지불하지 않았다.


언론 등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탁씨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변씨에 대해 '센 또라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탁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체 방송 내용, 표현의 동기, 경위, 정도와 비중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탁씨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변씨가 탁씨와 같이 사회ㆍ정치적 비판을 주고 받는 위치에 있는 공인이고, 이전에도 서로 비판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