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1차년도 연례재심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원심 최종판정 대비 최고 9.83%포인트 인하된 반덤핑 마진율 적용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결과가 내년 4월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도 유지되거나 추가로 마진율이 인하될 경우, 국내 업체들이 1차년도 기간에 납부한 반덤핑 관세액 중 마진율 차이 6600만 달러를 환급받게돼 향후 우리 업계의 대미 수출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업체별 마진율 인하폭은 넥스틸 1.85%포인트, 세아제강 9.02%포인트, 현대제철 9.83%포인트, 기타 6.9%포인트다. 업체별로 환급액은 600만~1900만달러씩이다.
당초 미국 측은 지난 2014년 7월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2014년 2월, 마진율 0%) 대비 훨씬 높은 마진율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연례재심 대응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왔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은 셰일가스 개발 등 수요 급증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5년 이후 저유가 기조에 따른 에너지 개발 수요 급락과 반덤핑 조치 등으로 인해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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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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