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차량 결함에 대한 조치 소홀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대표(56·사장)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 담당 부서를 10일 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작년 6월 생산된 싼타페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정부·소비자에 알리지 않고 ‘자체 시정조치’로 은폐했다며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2360대 중 이미 출고된 66대의 경우 사후적으로 자체 시정했다며 통보했지만, 그마저도 4대는 결함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된 상태다. 현대차 역시 지난달 국토부 제출 보고서를 통해 자사 대응이 절차상 미진함을 시인했다고 한다.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제작결함을 안 날부터 한 달 내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소유자(우편 통지), 일반(전국 일간지 공고)에게 알려야 한다.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보고하고, 제조사 대응이 미진하면 장관이 시정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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