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변호사)는 이른바 '정운호 법조로비' 사태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최 변호사가 2014년 12월 의뢰인 A씨의 민사사건을 맡은 뒤 성공보수금 3500만원을 미리 받고 증인 여비 등 보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뒤 소송에서 져 사임했는데도 4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최 변호사는 또한 같은 의뢰인의 가사 사건도 선임해 착수금 1000만원과 성공보수금 1800만원을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해 세무신고를 누락했다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이달 중 최 변호사의 경위서와 관련 소명을 받은 뒤 징계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게서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부 청탁 등의 부탁과 함께 부당 수임료 50억원을 받은 혐의, 비슷한 취지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대표 송창수(40)씨한테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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