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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차바' 피해 울산 소상공인 자금·설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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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중소기업청이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7일 "빠른 시일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정부가 차바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포함한 긴급 피해복구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의 태화시장과 우정시장의 경우 완전히 침수됐다. 울산 내 전통시장 11곳과 학성가구거리 등 3곳의 상점가 드에서는 점포설비가 파손되고 냉자고 등 집기가 손실됐다.


또 제품(의류, 가구, 식료품 등)들이 전량 폐기처분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많아 피해복구 이후에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서는 동문재래시장 등 8곳에서 장옥 및 비가리개 파손됐다. 부산 경남지역도 창원 부림시장 등 15곳에서 아케이드 및 입간판 등이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중기청은 비상 상황반을 통해 실시간 상황점검을 하고,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피해접수·지원과 함께 매일 약 50명 규모의 인력을 현장복구에 투입한다.(재해대책반 구성·운영)


태풍 피해 전통시장에 대해 올해 시설현대화 사업예산(106억원)을 10월 중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의, 예산 조정·사업변경을 통해 시설물 복구를 최우선 지원한다.(시설복구)


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과 재해자금(300억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한다.(자금지원)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특례보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고, 지정 전에도 요금 납부를 1개월간 유예한다.(에너지요금 지원)


전기요금 1개월 감면, 이재민 대피장소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부담금 및 6개월간의 전기요금 면제를 시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도 침수피해 소상공인 및 가구(주택용) 전기요금 납부를 1개월 유예한다.(전기요금 지원)


피해주택에 대해 1개월간 요금을 정액 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도 가스요금 납부를 1개월간 유예한다.(도시가스 요금 지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기 정상화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이번 태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앞으로 집중호우,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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