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융자금 형태 지원…홍수방어 항구대책 마련도 추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태풍피해지역에 주택복구비가 지원되고 침수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를 일정기간 유예(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태풍 피해 주택은 복구비 지원 단가(전파 3000만원·반파 1500만원)의 30%를 보조금으로, 60%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금리 2.5%)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2360만원(반파는 1080만원)까지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침수·유실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검사를 일정기간 유예(연장)하도록 각 시·도에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다. 침수 등의 수해로 인해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되며, 유예(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 관련업계에도 자동차제작사나 정비업체 등이 수해자동차에 대한 무상점검이나, 견인자동차 등 보유 장비를 활용해 피해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지원과 함께 전국 차원의 항구적인 홍수방어능력 향상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피해가 집중된 지방하천의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방하천 정비예산의 추가 편성을 추진한다. 홍수에 취약한 본류와 지류하천 합류부의 제방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방어체계구축과 상시 안전점검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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