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위원회는 태풍 차바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 신속 지급과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보험금 청구 요청 시 보험회사에서 신속히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도록 한다.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유예 등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토록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 자금으로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고정 보증료율 0.5% 적용,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재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 단체에 대해 100% 보증, 간이 신용조사 등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 복구 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재해기업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
은행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만기연장도 지원한다.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협조를 유도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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