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정보기술(IT) 전문기업의 소유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은산분리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IT 전문기업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IT 전문기업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