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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제3국 일시체류 北주민, 북한인권법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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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 보호 활동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제1조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라고 이 법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제3조에선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3국 일시체류' 북한 주민은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앞으로 관련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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