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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보쉬에 특허침해 피소…"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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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수주안정성 우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만도가 한 때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기술개발에 나서기도 했던 글로벌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 보쉬(Bosch)로부터 특허침해 피소 소식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보쉬는 미끄럼방지(ABS), 차체자세제어(ESC) 등 브레이크 기술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미국 디트로이트 법원에 지난달 29일 소장을 제출했다. 보쉬는 7500만 달러의 현금보상을 비롯해 수주 제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만도는 특허 침해 주장을 전면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도의 주가는 현대기아차 파업소식에 이어 특허침해 피소 악재에 지난달 30일 13%이상 급락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보쉬의 이번 고소로 만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만도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중국과 인도에서 ABS, ESC 등을 포함한 전장부품 비중 상승을 통한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인 만큼 현금보상보다 수주 제한이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라고 진단했다.


만도의 브레이크 매출비중은 약 45%로 ABS와 ESC만 따지면 매출 비중이 15% 수준이다. 만도의 두 가지 품목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6%며 신흥시장에서 최근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쉬가 특허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만도가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와 중국, 인도 등에서 빠르게 수주를 늘려나가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어 보인다"며 "이번 소송이 지난 1년 간 80% 상승한 만도 주가에 차익실현 빌미를 제공해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및 횡보 구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소송비용을 비롯해 수주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코오롱과 듀퐁은 아라미드 섬유를 둘러싸고 2009년에 시작한 소송을 6년 동안 진행했으며 삼성과 애플 역시 2011년에 시작한 스마트폰 관련 소송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외부 시선으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결론에 이를 때까지 지속될 소송비용과 패소 시 발주안정성에 대한 고객사의 잠재적 고민은 투자자에 있어 새롭게 등장한 우려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채희근 현대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소송 결과와 잠재 피해 가능액 등 어떤 예측도 힘든 상황이지만 소송 결과 가시화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만도의 브레이크 관련 독자개발 행보가 1999년 이후 17년째 이어져왔던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만도와 보쉬는 지난 1993년 50대 50 JV를 설립한 적이 있고, 1998년 보쉬가 만도의 JV 지분을 인수해 100% 자회사로 만들었다. 만도는 이듬해인 1999년 ABS 독자모델을 출시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만도가 보쉬에게 기술을 빼돌려 독자모델을 출시했다면 독자모델을 출시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마땅하다"며 "실제로 이번에 문제를 삼은 4개의 특허 취득시기가 1999년, 2000년, 2005년인 반면 보쉬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의 출시 시기는 각각 2009년과 2013년으로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쉬의 보상요구금액이 해당 제품 매출액 대비 크지 않고 그동안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또 다른 JV를 설립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김 연구원은 "만도의 ABS, ESC 연간 매출액이 8000억원(2015년 기준)이지만 보쉬의 현금보상 요구액은 약 8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보쉬가 주장하는 특허의 범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보쉬와 결별 이후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JV를 설립했는데 이는 만도 독자기술력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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