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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중국인 2명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2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 4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종업원(47·중국)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26)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폭력사건을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보복하기 위해 함께 흉기를 구입하고 노래방으로 돌아와 흉기로 찌른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위협을 받았고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음주 상태로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두 사람은 체류기간이 만료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떠돌다 막노동 현장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들은 지난 4월 새벽 광주 한 노래방에서 같은 국적의 종업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범행 전날 노래방에서 손님을 폭행하고 달아난 뒤 노래방 측이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해 이를 보복하기 위해 다시 찾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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