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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공무원, 무관용 원칙…징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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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4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성매매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는 업소지정이 취소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제4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외국인연예인(E-6-2) 관리 강화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토록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를 개정·시행한다.


혁신처는 지속적인 인사감사 등을 통해 성접대 등 성매매 비위에 대한 징계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 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외국인전용유흥업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 면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영업을 해 형평성의 문제 등이 불거졌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출입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어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문체부는 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책'을 외국인연예인 및 업주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강화책에는 문체부가 E-6-2 사증발급 단계 이전에,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 관련분야(노래, 연주 등) 활동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심사 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공연장소 내 전용 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되면 법무부가 사증발급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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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은 올 하반기에도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성매수 행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를 이용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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