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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음달 생활용품 제조업종 첫 직권조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주방·욕실용품 등 생활용품 제조업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부에 대한 첫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29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생활용품 제조업종 하도급업체 대표 10명과 간담회를 열어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가장 큰 의지를 갖고 대처하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자진 시정 면책제도,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2월 공정거래협약 상 대기업의 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조건'을 신설해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대금지급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정위를 향해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달 1회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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