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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무원들, 지난해 기업단체서 강의료 2300만원 받아 "감시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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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단체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가 지난해 2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공무원들은 지난해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를 상대로 총 91회 강의를 하고 강의료 2336만원을 받았다. 강의료와 별도로 '원고료 및 여비' 명목으로 강의료의 절반이 넘는 1318만원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정위 공무원들의 총 외부 강의 횟수는 총 211회, 강의료는 6420만이었다. 여기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횟수와 강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50회에 걸쳐 1473만원의 강의료를, 2014년에는 총 71회 1988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공정경쟁연합회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300여개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주로 기업교육·연수, 출판, 상담, 제도·정책 개선 등의 업무를 하며 기업들이 내는 회비와 교육 수강료 등으로 운영된다.

연합회는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등 공정위와 지향점이 유사한 활동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는 이유로 공정위와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매년 공정위의 실무자급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들을 상대로 강의할 뿐만 아니라 공정위 고위공무원들이 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공정위 공무원들이 기업 단체인 공정경쟁연합회에서 돈을 받고 기업인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김해영 의원실은 지적했다.


기업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무원들이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단체로부터 적지 않은 강의료를 받고 공정거래 담당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칫 부정 청탁의 유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엔 공정경쟁연합회가 회원사인 대기업에 공정위 공무원들의 부고·결혼 등 경조사 소식이 담긴 이메일을 뿌리다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월 더는 경조사 소식이 담긴 이메일을 대기업 회원사에 보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 직원의 경조사를 챙기도록 갑질을 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데 매년 수천만원의 강의료까지 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심지어 기업을 감시하는 공정위의 수장인 위원장이 공정경쟁연합회의 신년회에 매년 참석하고 강의료까지 받은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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