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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총파업 후유증…은행 노사간 소송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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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성과연봉제' 놓고 법정다툼…금융공기업 이어 시중은행 '고소전' 확대

금융노조 총파업 후유증…은행 노사간 소송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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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손선희 기자] 신한은행 노동조합(노조)이 지난 27일 사측이 조합원의 파업 참여를 방해했다며 신한은행을 고소했다. 올 상반기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가 경영진을 고소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소송전이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9일 신한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9·23 금융권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전 직원에게 사전에 근태를 입력하도록 지시하는 등 파업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가 신한은행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추후 현황파악이 아닌 사전 근태를 입력하도록 하면 추후 파업에 참여한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게 되는 셈인 만큼 사실상 파업을 방해한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각 영업점 지점장들이 '행원들의 파업 동참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간 화상회의를 진행한 점도 증거로 제시됐다.


유주선 신한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임에도 사측이 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오는 11월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유 노조위원장은 "그 외 파업방해 정황들도 확인되는 대로 추가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금융권 1차 총파업 당시 신한은행 노조의 파업 참가 인원은 불과 30~50명 정도로 34개 금융노조 개별지부 중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성과평가 제도를 이미 상당 부분 실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성과연봉제에 대한 행원들의 거부감 자체가 타행에 비해 적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신한은행은 관리자급 이상 직원에 성과급을 도입했고, 4급 이하 일반직원에 대해서도 개인성과평가를 실시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보상과 연계하고 있다. 또 직급별 페이밴드 제도를 도입, 동일 직급 내 승진이 누락된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근무 연한이 길어도(직급별 최대 10년) 임금 상승을 제한한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신한은행은 업계에서 시중은행이 개별교섭에 들어갈 경우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미 성과제가 도입돼 있는 만큼 기존 제도를 활용한 확대 적용이 비교적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조합원의 파업 참여는 자율의사에 따라 이뤄졌으며, 은행의 부당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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