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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기분 나빠 우발적으로 그랬다"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뺨을 지진 혐의(특수상해)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 이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 5분쯤 지하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중 순찰 중이던 경비원 차모씨(24)가 근무매뉴얼에 따라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이씨는 차씨를 폭행하고 뺨을 3차례나 지지는 등 2도 화상을 입혔다.
또 이씨는 "하찮은 경비원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야. 입주민 회장에게 이야기해 해고 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도를 넘은 '갑질'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지금까지 경비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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