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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상급종합병원은 역시 '갑'…의료분쟁조정 거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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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신해철 법' 시행되면 상황 달라질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의료분쟁 조정에서 역시 상급종합병원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 국감]상급종합병원은 역시 '갑'…의료분쟁조정 거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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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접수된 상급종합병원 대상 분쟁조정신청건수 1336건 중 개시 30.24%(404건), 각하 67.81%(906건), 대기 1.95%(26건)로 중재신청을 거부한 건수가 중재 개시를 받아들인 건수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단 한 건의 중재개시도 하지 않는 종합상급병원이 11곳에 이르고 조정 개시율이 10% 미만인 곳은 5곳, 10~20% 미만인 곳은 11곳, 20~30% 미만인 곳은 8곳으로 조사돼 상급종합병원의 '갑질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중재개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 54곳 중 37곳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참여도)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개시율 43.8%에 이르지 못해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수밖에 중증질환자들의 피해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 시간이 필요한 의료소송 보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했다. 문제는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와 가해자(병원 측)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됐다. 조정 개시율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병원 측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11월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신해철 법'으로 부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중재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는 병원보다 정보·절차·대응력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의료피해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료기관 조정참여 정보공개 등 의료소비자 중심의 다각적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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