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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신해철법' 시행 시 의료분쟁조정 연간 900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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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오는 11월 말 일명 '신해철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분쟁 조정 개시가 연 평균 725건에서 최소 900건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ㆍ서울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따르면, 법률개정에 따라 최소 900건 이상의 사업량 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평균 사망 및 장애로 인한 상담신청이 평균 957명을 기준으로 법적 자동개시 요건을 근거로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4월 개원 후 2016년 8월까지 총 6,744건의 조정·중재가 접수됐으나 2,900건만이 개시돼 조정개시율이 43.8%에 불과했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이 밝혀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단축된다. 조정 효력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 지금까지는 피해 환자와 의료기관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조차 밟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가수 신해철 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에 의한 사망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등급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ㆍ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조정이 개시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됐고, 올해 11월 30일 시행 예정에 있다.


남 의원은 "지난 4년간 연평균 725건의 의료분쟁이 조정 개시됐는데, 법 시행 후 자동개시 요건만 900건으로 추정한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제 신해철법 시행 두 달 전으로, 증가 할 중재원의 업무를 생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업무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문제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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