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노후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이 화재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중소기업청 및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내 10만5886개 점포 중 5만2233개 점포에 소화기가 미설치돼 있거나 설치돼 있더라도 불량으로 드러났다.
소화기 57.1%, 스프링클러 11.3%의 설치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자동확산소화장치의 경우에는 무려 82.4%가 불량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소화기의 경우 부산 77.2%, 경남 74.4%, 제주 63.9% 순으로 불량·미설치율이 높았다. 그나마 설치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기(31.9%), 광주(33.1%), 충북(37.7%) 지역의 전통시장들도 불량·미설치율이 모두 30%를 상회했다.
또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477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234건이었으며, 누적 피해액만 19억원이 넘었다. 전통시장은 계량기나 전선 등 전기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가 철저하지 않고, 문어발식 전기코드를 사용 등 허용 전류를 초과한 사용이 많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15년 전통시장 전기시설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시장들은 분배전반(불량률9%), 차단기(불량률17.1%), 콘센트(불량률16.3%), 멀티탭(불량률16.7%), 배선상태(불량률20.8%) 등 전기시설 전반에 걸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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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은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노후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 때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재난위험 지역”이라며 “상인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화재 등 안전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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