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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매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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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 매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 조사위원 및 한진해운 관계자 등과 28일 만나 매각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매각이든 인가 후 매각이든 매각 자체는 회생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돼왔다"면서 "이에 관한 논의를 오늘 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서는 조속히 매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당장 결론이 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에서 조사위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다른 회사에 한진해운 영업을 양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양도를 하면 인수자가 당장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영업양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과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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