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광온·김병관·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만 12세 아동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제도에 대해서 만 2세 이하 아동에 10만원, 만 5세 이하 아동에 20만원, 만 12세 이하 아동에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을 제안했다. 지급 대상은 현재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6.8%를 제외한 93.2%의 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박 의원 등이 제안한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쇼핑몰 이용은 제한된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아동수당법 비용추계한 결과 아동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최대 1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15조원의 예산은 약 55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이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성장률이 0.3%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박 의원 등은 아동수당 재원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세법 역시 제안했다. 박 의원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사치품목 개별소비세 등을 손보면 아동수당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의원의 안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8조5000억원에서 9조원 가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1위 국가의 국민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처음 가는 길을 걷는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일은 아니다"면서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혹독한 시련 앞에 국민과 국회, 정부와 기업이 함께 뜻과 힘을 모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소득이 자녀 수를 결정하고 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바우처를 통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면, 정부의 추경보다 더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어 양육가정과 지역경제를 지키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었다. 당시 황교안 총리는 "정책적인 검토를 같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효과라던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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