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에 지원되는 151억원을 항공사 인센티브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까지 소음대책사업비 예산 151억원을 항공사 인센티브로 전용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소음대책지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착륙료를 징수해 이 중 75%를 지역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2011~2015년 소음대책지역(김포ㆍ김해ㆍ제주ㆍ울산ㆍ여수공항)을 이용한 항공사에게 착륙료 208억 6800만원을 징수하지 않고 감면해왔다. 이에 더해 소음대책지역에 지원되는 150억 9700만원까지 함께 감면해 사실상 소음대책사업비 예산을 전용했다.
황 의원은 "착륙료를 징수해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용해 항공사 인센티브로 감면해준 것은 문제"라며 "소음피해지역에 지원됐어야 할 151억을 환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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