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백남기(69) 농민이 25일 숨진 가운데, 경찰이 백씨에 대한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와 관련한 진료·입원 기록들을 복사·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중 시신 부검은 기각, 진료 기록 확보 부분만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백씨의 진료 기록을 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검을 위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법의학자들의 견해가 우세하면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소명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력시위가 있었고 그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것은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부검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법원에서 기각 사유에 대한 문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찰과 협의해 재청구 여부를 정하겠다"며 "사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하다"며 부검 영장 재청구 의사를 재차 밝혔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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