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무분별한 성적 묘사 등 부적절한 내용으로 이용정지를 당한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가 100만건에 달하는 데 비해 정부의 환경개선 노력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최근 2년간 인터넷 1인 방송과 관련해 콘텐츠 삭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 총 126건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부터 아프리카TV 한곳이 자체적으로 제재한 심의건수는 영구정지 86만3739건, 일시정지 7만275건 등을 합해 총 93만4014건을 기록했다. 부적절한 개인 인터넷 방송은 넘쳐나지만 정부의 단속 실적은 턱없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현재 방심위 통신심의국에 소속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63명에 불과하고 인터넷 1인 방송전담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절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에 내린 제재 처분이 게시물의 URL(웹주소)을 차단하는 데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방심위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아프리카 TV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제하는 규정 없는 것 역시 허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태가 열악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게 까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방심위에서 책임있는 실무기관으로서 방통위와 협조를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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