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치킨ㆍ족발ㆍ보쌈 등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9월26일부터 10월14일까지 치킨ㆍ족발ㆍ보쌈을 배달하는 도내 16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킨ㆍ족발ㆍ보쌈을 대상으로 한 위생 단속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도는 도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원산지와 위생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는 이들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도내 9034개소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
도는 이번 단속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시ㆍ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을 투입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부패ㆍ변질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ㆍ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식자재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불량 식품 원재료 공급업체도 점검한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ㆍ불량 식재료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조치할 것"이라며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수준을 높이겠다고"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6월과 8월 야식배달 업소와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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