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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력?…경기도 국감 의원 식비지원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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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력?…경기도 국감 의원 식비지원 안한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해 열린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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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2007년 10월22일 수원 B갈빗집. 경기도가 예약한 저녁식사 자리에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 24명 중 20여명이 참석했다.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를 비롯해 도청 국ㆍ실장, 경기경찰청장 등 10여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국회의원들을 수행한 보좌관들과 도청 공무원들은 B갈빗집에서 1km가량 떨어진 G갈빗집에서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

이날 저녁식사 자리는 2시간 정도 이어졌으며 두 갈빗집의 식사비 600여만 원은 경기도 간부들의 업무카드로 결제됐다. 경기도는 당시 논란이 되자, 관행적으로 식사를 하며 소주폭탄주 몇 잔이 돌아갔을 뿐 유흥을 즐기거나 2차를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올해 경기도 국감 현장에서는 이런 구태를 보기 힘들 전망이다.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10월5일 안전행정위와 10일 국토교통위의 두 차례 국정감사 때 의원들의 점심값 관련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주기로 해 그 금액에 맞춰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서 국회로부터 국감에 나서는 의원 점심값으로 1인당 2만원을 편성했으니 이 금액 내에서 식사를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회는 수행원 등의 점심값도 1만원 선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에 따라 이 금액에 맞춰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국감 직전이나 휴회 시간 제공하던 휴게실 등의 각종 다과도 최소 수준에서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열린 두 차례 국감에서 의원들의 점심값으로 국회에서 지급한 1인당 2만원 외에 2만∼3만원을 추가로 얹어 4만∼5만원 상당의 뷔페식 점심을 제공했다.


보좌관 등 수행원들에게도 2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했다. 도는 저녁 식사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휴게실 등의 다과 준비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다.


도는 오는 11월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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