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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이용료 ‘현실화’, 일부 객실 5000원~1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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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자연휴양림의 객실 이용요금이 일부 상향조정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달 9일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올해 11월 1일부터 일부 객실의 이용요금을 5000원~1만4000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요금 조정 대상은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 집 및 연립동 객실로 현 시점을 기준할 때 시설조성 원가이하로 책정된 객실 일부며 이외에 시설물의 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객실별 인상액 폭은 산림문화휴양관 4인실을 기준으로 비수기(주중)는 3만4000원→3만9000원, 성수기(주말 포함)는 6만원→6만8000원으로 숲속의 집 및 연립동 8~9인실은 비수기(주중) 6만9000원→7만7000원, 성수기 및 주말 12만원→13만4000원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정영덕 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객실 이용요금 조정은 시설사용료의 현실화(2년 주기 객실 이용료 조정)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시설조성 원가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해 조정된 점을 감안, 국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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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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