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안전처 자료 통해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66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23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집계 결과 2012년 1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소방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667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이 658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폭언이 8건, 성추행이 1건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178건, 서울에서 117건, 부산에서 48건 순이었다.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구속은 전체 폭행건수의 단 2.1%(14건), 징역형이 12.9%(86건)에 그치는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백재현 의원은 "폭행, 폭언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 폭행을 넘어 다른 이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기회까지 뺏는 중대한 범죄"라며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기본적 인식이 절실하며 단호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위가 높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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