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직설적 발언으로 주목...관계부처 긴박히 움직여...한진그룹-채권단간 공방 한번에 매듭지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봉수 기자]"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특별한 케이스다.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았나. 지붕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하는 특별한 점을 적극 검토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길 바란다."(9월20일 경주 한옥마을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우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9월13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직설적 화법으로 국정을 주도하고 있다. 엉킨 실타래를 찬찬히 풀기보다 가위를 들어서라도 난맥상을 단박에 끊겠다는 메시지 통치다.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계부처의 움직임은 긴박해지고 있다.<관련기사 3, 4면>
◆국민안전처, 경주 사실상 특별재난지역 지정
역대 최강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 지역이 사실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금명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현장을 방문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면서다. 박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 주무 부처인 국민안전처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안전처는 곧바로 이날 저녁 오후 7시20분쯤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정 사실을 알렸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였다.
일반적으로 재난지역 선포는 10일간 주민 자율 신고ㆍ합동조사단의 현지 실사, 중앙사고대책본부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기간 시일이 걸린다. 안전처는 지난 열흘 동안 피해 접수를 마친 후 21일에서야 합동조사단을 경주로 파견해 현지 실사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지진 피해 금액은 58억여원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피해 금액 75억원(경주시 재정력 지수 기준)에는 못 미친다.
이에 대해 안전처는 "지금까지의 피해 신고와 사전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경주시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가, 대주주 책임론 쐐기에 대안마련 고심
"한 기업의 무책임성과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의 1차적 책임이 한진해운 전ㆍ현직 대주주에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는 한진해운 지원방법을 놓고 채권단과 한진그룹 사이에 벌어졌던 지루한 공방을 매듭 짓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무한책임론을 제기했다가 배임죄 조장 등의 역풍을 맞았던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당국과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법원의 자금지원 요청도 거절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한진해운 사태의 해법도 내놨다. 한진해운 전ㆍ현직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하고 ▲이에 상응해 채권단이 지원하고 ▲정부가 이에 맞춰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과 최 전 회장은 각각 400억원과 100억원의 사재를 내놨다. 그러나 대한항공을 통해 부실기업(한진해운)에 600억원을 지원하려던 약속은 배임죄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이사진의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운송비 채권이나 운송비 입금 계좌를 담보로 한진해운에 6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방안대로 대한항공 이사회가 결의를 거치면 당장 급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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