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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없는 물류대란] 대한항공, '운송비 채권' 담보 논의...'600억 지원' 매듭 풀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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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주 클레임 현실화된 규모는 크지 않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한항공이 운송비 채권이나 운송비 입금 계좌를 담보로 한진해운에 600억원의 자금을 긴급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운송비 채권이나 운송비 입금계좌를 담보로 대주주인 대한항공으로부터 당초 계획했던 600억원을 대출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원 측은 "대한항공이 운송비 채권 또는 운송비 입금 계좌를 담보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자금지원하는 방안을 한진해운과 논의중인 것은 사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이 이같은 방안에 서로 협의하면 대한항공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금지원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한진해운이 이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해 허가신청을 받으면 자금지원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법원은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이 자금지원 약정 체결을 완료된 후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구없는 물류대란] 대한항공, '운송비 채권' 담보 논의...'600억 지원' 매듭 풀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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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당초 해외 터미널(미국 롱비치터미널 등) 지분을 담보로 잡고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이사진들이 배임 논란을 제기하면서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600억원 집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화물 140억달러(16조원)어치가 볼모로 잡힌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화주를 비롯한 피해 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진해운 법정관리 3주차가 지나가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가고 있다.


한진해운이 하역비를 내지 못해 바다에 수십척의 선박이 발이 묶이면서 용선료와 연료비 등으로 매일 210만달러(약 24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이날까지 20일간 새로 발생한 미지급 용선료 등을 단순 계산하면 약 480억원에 달한다.


스테이오더(압류금지조치)가 발효된 해외 일부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하역이 재개됐지만 자금 문제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 해외 항만이 밀린 하역비까지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물류대란을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당초 예상했던 170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불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 선박에 물건을 선적한 화주와 영세한 포워딩 업체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진해운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역 지연이 계속 이어질 경우 화주와 피해업체들의 손해배상청구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구없는 물류대란] 대한항공, '운송비 채권' 담보 논의...'600억 지원' 매듭 풀리나(종합)


법원 측은 "화물 운송에 차질을 겪고 있는 일부 화주들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온 것은 있으나 아직 규모는 크지 않다"면서 "선적된 화물 가액이 14조원에 이르므로 손해액이 조 단위까지 확대될 위험은 있으나 현재까지 현실화된 금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의 평가액은 140억달러(약 16조원)에 달했다. 이 중 지난 19일까지 하역된 화물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아직 13조원 규모의 화물이 공해상을 떠돌고 있는 셈이다.


이날 오전 기준 한진해운이 운용 중인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총 30척이 하역을 완료하면서 집중관리선박은 32척으로 1척이 줄었다. 집중관리선박은 해외 항만 인근에서 정박하지 못하고 공해상에 대기중인 선박을 가리킨다. 중국, 싱가포르 등 인근 공해상에 묶여있는 선박 35척은 국내 항만으로 복귀해 하역할 예정이다.


지체되고 있는 물류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한진그룹과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600억원이 없어서 세계 7위 해운사가 좌초하는 최악의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양호 회장은 물론 정부와 채권단도 사태 해결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전날 긴급간담회를 열고 하역 지연으로 신규 채권(미지급 용선료 등)이 과도하게 불어나 과거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회생채권이 크게 침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실사결과가 나오는 11월 이전에 파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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