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주에 특례보증과 대출 원리금 연장 등 긴급금융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안전위원회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역경제 위축 등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된 경주지역 피해규모는 10억원, 피해업체는 85개다.
우선 이 지역 기업의 보증기금 보증비율이 높아진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운전자금 5억원과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키로 했다.
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에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단체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산은도 대출지원에 나선다. 산은은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상화 가능한 중소나 중견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진 피해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관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연장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해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등 기존 가입된 보험계약 유지 부담은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중심의 상시지원반을 편성·운영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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