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재난복구비용 중 국비 보조율이 높아지고, 개인들에게 세금 및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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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기자
입력2016.09.22 18: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재난복구비용 중 국비 보조율이 높아지고, 개인들에게 세금 및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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