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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월성 원전…"정지값에 도달했는데도 정지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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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또 다른 '수동정기 값' 무시"

[경주 지진]월성 원전…"정지값에 도달했는데도 정지 안했다" ▲경주 지진 [사진제공=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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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에 대한 수동 정지값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또 다른 수동정지 기준 값의 존재를 숨겨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주 지진으로 수동정지 기준 값에 도달했는데도 월성 원전은 4시간 뒤에야 '안전 점검'을 위해 정지됐다.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한수원 월성본부 지진경보 발생관련 상황보고자료'를 보면 지진가속도 값은 그동안 발표해 온 0.0981g로 수동정지기준(0.1g)을 넘지 않았다. 문제는 또 다른 수동정지 기준 값인 '응답스펙트럼 값'이었다. 응답스펙트럼 값은 당시 0.426g로 산출돼 해당 주파수대의 수동정지기준(0.3g)을 초과했다.


'응답스펙트럼 값'이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나 설비 등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진동수 또는 주파수)에 따라 최대로 흔들리는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한수원의 지침을 보면 이 값이 0.1g를 초과하면 원전을 수동정지 해야 한다.

그동안 원안위와 한수원은 "지진 자동정지 설정 값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수동정지의 필요성은 없었고 4시간 만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예방점검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숨겨져 있던 '응답스펙트럼 값'이 공개되면서 이 같은 한수원의 입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한수원 내부 절차에는 '지진 가속도값'이나 '응답스펙트럼값' 중 하나가 초과하면 수동정지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답스펙트럼 값이 초과했음에도 이 같은 규정을 어긴 셈이다. 한수원은 4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수동정지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번에 초과된 응답스펙트럼 값에 대해서는 국외나 언론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22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원안위와 한수원이 수동 중단 기준을 넘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다"며 "응답스펙트럼 값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 분석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안위와 한수원이 기준 값 초과사실을 알고도 수동정지하기까지 4시간동안 응답스펙트럼 값을 재계산하는데 허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전력수급 현황을 측정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원안위원장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원장은 20년 전 미국 규정을 따른 매뉴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변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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