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일부터 뇌물죄를 적용받는 공무원 범위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물론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321개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 청렴성 규정 강화차원에서 그동안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에게만 적용됐던 뇌물죄를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비위와 관련된 조사나 감사를 받고 있는 임원은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의원면직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모면한 뒤 재취업하거나 퇴직금을 모두 받아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 투자사업과 자본 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며 국가재정과 공공기관 부담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대상이 된다. 다만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 부담액 300억원에서 기준 금액을 높여 중소규모 사업은 공공기관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재난복구 지원사업,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 등은 조사대상에서 빠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할 때 주무부처 장관·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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